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전 여친 34명에게 동의 없이 벌인 '끔찍한 수집'
2019-05-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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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최소 34명 피해” 제약사 2세 구속기소
여자친구 34명과의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교제했던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 수백 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중견 제약회사 대표 2세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던 이모(34) 씨를 이달 10일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변기나 전등, 시계 등 자신의 집 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의 이 같은 행위는 전 여자친구 A씨가 지난 3월 10일 성동경찰서에 불법 영상물 촬영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말 이 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 씨가 불법적으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 수백 건을 확보했다. 경찰은 영상 분석 작업을 통해 지금까지 확인한 피해자만 총 3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조사 결과 이 씨가 영상을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혼자서 다시 보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에 대한 공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