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회삿돈 50억 횡령 건 3년 선고…‘비자금조성’ 수사중

2019-01-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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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회에 부정적 영향 끼쳐…배임혐의는 ‘무죄’”
‘서류상회사’ 만들어 회삿돈 50억 횡령…승용차 리스료 등 사용
공정위, 삼양식품 상대 세무조사 착수…비자금조성 여부 추적

50억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해 승용차 리스료와 주택 수리비용,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전 회장은 이달 중순까지 비자금조성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도덕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25일 업계와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도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했다.

전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내 김정수 총괄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 회장 부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5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회장 부부는 횡령한 돈을 승용차 리스료, 주택 수리비용 등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빼돌린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도 크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횡령한 자금 전액을 회사에 변재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 회장의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자회사인 A외식업체가 영업 부진으로 경영이 악화된 상황임에도 계열사 돈 29억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해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전체 그룹 차원에서는 이익이 공동되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며 “손해가 분명한데도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삼양그룹 내 경영비리 의혹 등 특정 혐의를 인지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삼양식품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혐의가 있는 대기업을 전담해온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들은 삼양식품 본사에 투입돼 관련 서류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home 권가림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