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락(한국야쿠르트 자회사) 대구 공장에서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2022-12-0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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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노동자 우유박스 옮기는 설비에 끼여 사망
사고 발생했을 때 기기 멈추는 '인터록'이 없었다

hy(한국야쿠르트)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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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한국야쿠르트) 자회사인 비락의 공장에서 노동자가 ‘끼임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해당 공장은 근로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인터록’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10시 40분쯤 유제품 제조업체 비락의 대구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우유 박스를 세척실로 옮기는 리스트 설비에 몸이 끼는 사고를 입었다. 해당 근로자는 사고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고 말았다.

노동부는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장엔 인터록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록은 끼임 사고가 발생할 때 기기를 멈추는 장치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단 말이 나오는 이유다.

비락은 발효유 전문기업 hy의 100% 자회사다. '모닝후레쉬' '우유2U' '올바른 무항생제 우유' 등 유제품과 '오늘의 석류' '올바른 유기농 식혜' '유기농 야채사랑365' '유기농 포도와야채365' 등 음료를 생산 및 판매한다. 상시 근로자가 200명으로 50인 이상인 까닭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해 사업주와 법인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 발생 및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비락 대구 공장 생산라인 / 비락 제공
비락 대구 공장 생산라인 / 비락 제공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인기를 등에 업고 비락이 한때 한정판으로 생산한  '추억의 비락우유'.  / 비락 제공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인기를 등에 업고 비락이 한때 한정판으로 생산한 '추억의 비락우유'. / 비락 제공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