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자 한일 협정 ‘청와대 책임론’ 제기

2012-07-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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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처리된 것과 관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처리된 것과 관련해 정부 부처 내에서 ‘청와대 책임론’이 제기됐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 방식이 잘못됐다는 점을 여러 번 지적했다”면서 “의결 당시 언론에 알리지 않은 것은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 관련부서에선 국무회의 의결 전에 엠바고(한시적 보도금지)를 걸고 언론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청와대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관측을 확인해 준 발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지난달 29일 “외교부는 일본 관련 독도와 교과서 등의 문제를 늘 다뤄왔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국민감정을 잘 알고 또 협정 체결 사실이 알려졌을 때 어떤 역풍이 불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신중하게 처리하자는 의견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무부처가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바뀐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지시였다”며 “다만 일본 자위대는 정식군대가 아니어서 최종 서명을 국방 쪽에서 할 수 없어 서명이 외교당국 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한 고위소식통은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마지막(협정 체결)은 외교부가 하는 것이 맞다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이라고 전해 다소 차이가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것은 무슨 일을 처리하든 국민이 모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아무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 국민은 일방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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