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신음소리녀’에 대한 법원 판결을 놓고 큰 논란이 일고 있다

2019-10-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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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음 낸 뒤 택시기사 몸 더듬어
법원 “신상공개도 취업제한도 안 돼”

사진은 글과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택시 사진의 출처는 뉴스1이고, 여성 사진의 출처는 픽사베이입니다.
사진은 글과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택시 사진의 출처는 뉴스1이고, 여성 사진의 출처는 픽사베이입니다.
택시기사를 강제추행한 여성이 실형을 피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 박남준)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다고 서울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만취 여성, 택시에서 신음소리 내고 택시기사 몸 더듬어 법원, 30대 여성에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선고신상정보 등록…신상정보 공개·취업 제한은 면제만취한 채 택시를 탔다가 택시기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 박남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법원...
서울신문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2시 50분쯤 광주 북구 모처에서 B(38)씨가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탄 뒤 신음소리를 내고, ‘이러지 말라’는 택시기사 B씨의 제지에도 조수석으로 이동해 B씨의 몸을 더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다 B씨가 경찰에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본 뒤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에 따르면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A씨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도 안 된다고 판단했으며, 아동·청소년 시설과 장애인 시설로의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했다.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법원 판단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아이디가 ‘byun****’인 누리꾼은 “엉덩이 스쳤다고 실형 6개월 선고 받은 사람하고 비교가 된다”라고 말했다. ‘enzy****’은 “여자들은 합의하진 못했지만 반성만 하면 다 집행유예구나. 음주운전 4회 ‘역주행녀’도 반성만으로 윤창호법을 ‘허당’ 만들고”라고 말했다.

‘king****’는 “남자가 신음을 내며 여성 택시기사 몸을 더듬었으면 난리났 을 듯. 남녀만 바뀌면 같은 사건이어도 사람들의 반응과 법원의 판결이 달라지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고 했다.

‘mada****’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과연 남녀가 바뀌었어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나왔을까? 게다가 택시기사도 엄연히 운송업 종사자인데, 저러다가 잘못하면 큰 사고 날 수도 있는데 처벌이 너무 약한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