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레벨 올려줬으니 징역 2년” 오늘(25일)부터 '대리게임' 처벌한다
2019-06-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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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부터 '대리게임처벌법' 시행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오늘(25일)부터 '대리게임처벌법'이 시행된다.
대리게임처벌법은 여러 유저들이 함께 즐기는 게임에서 레벨이나 랭킹 상승을 목적으로 게임을 대신해주고 이윤을 창출하는 사업자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타 계정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평가·진단하는 방송 행위나 단순 아이템 대리 구매, 이벤트 참여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리게임처벌법은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지난 2017년 6월 대표발의해서 2018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대리게임 범위와 처벌 대상 등을 감은 '대리게임업 수사기관 수사의뢰 판단기준안'을 만들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유저들 민원 신고와 게임 회사 모니터링, 위원회 모니터링을 통해 로그 및 IP 기록, 승률 변화 등을 추적해 대리게임 업자들을 판별하고 수사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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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민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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