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에서 영상 속 행위 시키더라” 김학의 별장 성 접대 피해 여성 인터뷰

2019-03-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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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성 접대 피해 여성, KBS 9시 뉴스 나와
검찰 조사의 문제점 지적하며 피해 호소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며 검찰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14일 KBS 9시 뉴스에는 김학의 전 차관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가 출연했다.

네이버TV, KBS 9시뉴스

피해 여성은 지난 2013년 별장 성 접대 의혹 관련 영상이 발견됐을 당시 영상 속 피해 여성이 본인이 아니라고 부인했었다. 여성은 "당시 그 사람들의 힘과 권력이 너무 무서워서 불안해 있던 상태였다"며 "처음에는 조사를 안 하려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그러나) 진실이 자꾸 더 많이 덮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현실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나왔다"고 얘기했다.

피해 여성은 검찰 조사에서 김학의 씨를 알고 있는 사람들과 통화했던 내용들, 김 전 차관 와이프와 통화했던 내용들, 김 전 차관이 저를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정황들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했다.

여성은 건설업자 윤 모 씨 소개로 김학의 전 차관을 처음 알게 됐으며, 협박에 의해 성 접대에 동원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김 전 차관 성 접대와 관련해서는) 난잡하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내용이 너무 많다"며 "이걸 입에 담을 수도 없다"고 얘기했다. 그는 또 검찰 조사에서 진실을 얘기했지만, 검찰은 들어주려 하지 않았다고 했다.

피해 여성은 검찰이 자신에게 "(영상 속) 행동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한 번 (직접) 해봐라"라며 김 전 차관과 자신이 찍힌 성관계 동영상에 나왔던 행위를 검찰 조사에서 시키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그게 검찰 조사냐"며 "이제 와서 증거가 누락됐다 이런 건 다 핑계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3년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 씨의 별장에서 성 접대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다. 해당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15일 오후 3시 김 전 차관을 서울동부지검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 밝혔다.

home 김보라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