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소셜테이너 출연금지법' 시행

2011-06-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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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사장 김재철)가 다음달 1일부터 자사 진행자 및 고정출연자가 사회적 현안에 대해

MBC(사장 김재철)가 다음달 1일부터 자사 진행자 및 고정출연자가 사회적 현안에 대해 발언할 경우 출연을 금지하도록 하는 이른바 '소셜테이너 출연금지법'을 시행하기로 논란이다.

특히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주요 사회적 현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는 배우 김여진 씨(@yohjini)가 다음달 18일부터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고정출연자로 나서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김 씨의 방송 출연을 제한하기 위한 작업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 손석희 교수와 배우 김여진 씨 (사진 출처='시선집중' 홈페이지)

MBC가 이번달 중순 확정한 개정사규 중 ‘방송심의규정’을 보면, 진행자와 고정출연자는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는 경우 출연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규정은 또 방송 출연을 제한할 수 있는 발언·행위에 대해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는 발언이나 행위”라고 밝히고 있다.

이 규정은 방송뿐만 아니라 방송 이외의 장소에서도 적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파워트위터러인 허재현 한겨레 기자(@welovehani)는 29일 트위터에 "MBC가 '소셜테이너 출연금지법'을 만들었군요. 7월 1일부터는 규정에 의해 방송출연자들이 사회적 발언을 못하게 됩니다. 인권 침해입니다. 인권위의 개입이 필요합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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