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2018-03-23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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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 독거실에 수용된다.

사진공동취재단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76) 전 대통령이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횡령 등 다수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된 4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22일 서울중앙지검 박범석(45∙사법연수원26기)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다"라며 "피의자 지위, 범죄의 중대성과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을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자택을 찾아가 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 독거실에 수용된다. 구치소에 입소하는 순간 이름이나 직책이 아닌 수인번호로 불린다. 건강검진과 신체검사도 받는다.

home 편집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