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법원행정처, 안경환 판결문 8분만에 야당 의원에 제출"

2017-06-20 22:10

add remove print link

뉴스1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성도현 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0일 안경환

뉴스1
뉴스1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성도현 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0일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판결문 유출 논란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판결문이 단 8분 만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제출됐다"며 법원행정처에 판결문 제출과 언론 매체 보도 경위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일을 담당했던 사람으로부터 직접 확인한 것"이라며 이런 의혹을 공개했다.

노 원내대표에 따르면 주광덕 의원과 A의원 등 한국당 소속 두 의원은 지난 15일 오후 5시33분, 5시55분에 각각 국회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판결문을 요청했다.

이후 최초 요청 시각인 5시33분으로부터 8분이 지난 오후 5시41분 무렵 안 전 후보자, 상대방 여성의 개인정보를 가리지 않은 판결문이 A의원에게 제출됐다는 것이 노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노 원내대표는 특히 "관계자에 따르면 판결문 제출은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일반인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판결문을 송부하면 담당 법원 공무원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며 "실명 판결문 제출은 소송 가능성 등 법적 리스크가 따르는 결정인데도 행정처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데에 단 8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처의 '실명 판결문 공개'는 실무와도 맞지 않다, 행정처는 국회가 판결문을 요구할 경우 항상 엄격한 비실명화 처리 후 제출해왔다"며 "행정처는 20여분만에 비실명화가 된 판결문을 재차 업무메일을 통해 전달했는데 이는 문제를 스스로 인지하고 은폐하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측"이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행정처가 8분만에 판결문을 제출하게 된 경위와 언론 매체 보도 경위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면서 "행정처 답변을 보고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조사까지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home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