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쿠팡맨 연장 근로수당 75억 떼먹었다"

2017-06-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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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택배원들 사이에서 '꿈의 직장'으로 여겨지던 쿠팡이 배송 담당 직원인 '쿠팡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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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원들 사이에서 '꿈의 직장'으로 여겨지던 쿠팡이 배송 담당 직원인 '쿠팡맨'에게 75억 원에 이르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9일 "쿠팡이 포괄임금제 임금 지급 계약을 통해 쿠팡맨에게 월평균 8.5시간 시간 외 근로 수당을 지급해 오지 않았다"며 "1년 미만 재직자 기준 연평균 114만 원, 전체 쿠팡맨 3년 치 미지급 수당은 75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쿠팡맨 급여는 기본급과 시간 외 근로 수당을 합친 '본 급여'와 '변동 급여'로 구성된다. 근로, 급여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토대로 시간외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주 5일제 쿠팡맨은 월 65.18 시간, 주 6일제 쿠팡맨은 월 112.97 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이정미 의원실은 쿠팡맨이 실제로는 주 5일제는 월 56.7시간, 주 6일제는 104.67시간에 대한 시간 외 근로 수당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월평균 8.5시간의 시간 외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기본급에 포함돼야 할 수당을 제외한 후 시급을 산정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쿠팡맨 기본급은 '식대와 자녀 양육수당'을 포함한다. 이 의원은 "쿠팡은 기본급에 명시된 식대와 자녀 양육수당을 제외하고 시급을 산정해 시간 외 근로 수당을 월 평균 8.5 시간(약 9만 5000원) 적게 지급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은 "쿠팡은 쿠팡맨 직접 고용과 좋은 기업 이미지에 대한 국민 호응으로 성장했다"며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퇴사자를 포함해 미지급 시간 외 근로 수당을 지급해 쿠팡맨이 다니고 싶은 좋은 기업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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