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처벌 강화'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

2017-03-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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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 / 뉴스1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 / 뉴스1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와 유기행위 처벌기준을 상향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와 소유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21일 공포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생산업의 경우 열악한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생산업자 불법 영업시 기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동물생산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거나 이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재허가를 받을 수 있다.

동물학대자 처벌은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금지행위 대상에는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외에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복권·오락·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물을 유기할 경우 과태료는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이외에도 동물전시업(애견·애묘 카페), 동물위탁관리업(애견호텔·펫 시터·애견유치원),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애견택시) 등 4개의 반려동물 업종을 신설하고 등록제로 운영한다.

동물 소유자가 생후 3개월 이상된 반려견 등록의무, 외출시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실시, 배설물 즉시 수거 규정 등을 위반한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민연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마련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15건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의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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