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에 안드로이드 로열티 소송

2014-08-0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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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로열티 소송을 냈다.1일(

[사진=연합뉴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로열티 소송을 냈다.

1일(현지시각) MS는 미국 뉴욕시 맨해튼에 있는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관련 특허 사용권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MS는 자사가 최근 노키아의 휴대전화 및 서비스 사업부를 인수·합병한 점이 지난 2011년 삼성전자와 체결한 지적재산권 사용권 협약을 무효화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가 지난해 한동안 MS에 로열티 지급을 유보했다며 이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MS가 소송에서 문제삼은 계약은 두 회사가 지난 2011년 9월 체결한 지적재산권 관련 다년계약이다. MS는 삼성전자가 나중에 로열티를 내긴 했으나, 이와 별도로 이자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MS 주장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이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몇 달을 보냈으나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체결된 해당 계약에 따라 두 회사는 상대편에 지적재산권 사용권을 부여했으며, 삼성전자는 자사가 제조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대해 MS에 로열티를 지급해 왔다. 이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쓰이는 일부 기술이 MS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데 따른 합의였다.

MS의 블로그 게시물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안드로이드 기기에 대한 대당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MS는 삼성전자가 이런 결정의 이유로 MS의 노키아 스마트폰 사업부 인수를 꼽았다고 전했다.

MS는 최근 수년간 삼성전자 등 20여개 안드로이드·크롬 운영체제(OS) 탑재 기기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로열티를 받고 있다.

home 편집자 story@wikitree.co.kr